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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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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비세출자금기관)''' ① 루이나 군대는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군 판매소·식당·사교클럽·극장 및 오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유고랜드의 규제·면허·수수료·조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관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물품 및 용역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기관의 회계와 판매 자료는 루이나 당국이 관리하며, 유고랜드 당국에 대한 제공 여부는 루이나 당국이 정한다.}}}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로 판매하는 기관이므로 제9조의 면세품 유출 문제와 직결된다. 제3항에 따라 판매 자료의 제공 여부 자체가 루이나의 재량이어서, 유출 규모를 유고랜드가 추정할 근거가 없다. 1991년 1차 개정에서 품목별 총량 자료의 연 1회 제공이 합의의사록에 추가되었다. 유고랜드 관세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1990년대 후반 연간 유출 규모를 3,000만 달러 내외로 추정했으나, 추정의 전제가 되는 자료 자체가 루이나 제공분이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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